네, 건물이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가건물이라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허가가 필요한 경우(예: 인력사무소 등)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미완료 상태에서는 실제 공사진행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