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에 발생하고 회수되는 가지급금은 어떻게 적수해야 하나요?
2025. 9. 15.
같은 날에 현금이 지급되고 바로 회수되는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 계정에 일시적으로 기록한 뒤 회수 시 바로 상계합니다.
현금 지급 시: 차변 ‘가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 ‘현금’ (자산 감소)
같은 날 회수 시: 차변 ‘현금’, 대변 ‘가지급금’ (부채 감소) 이렇게 하면 회수일에 이자(연 4.6 %)가 발생하지 않아 세무상 ‘인정이자’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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