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발생하고 같은 날 회수한 1천만원 가지급금은 어떻게 적수해야 하나요?

    2025. 9. 15.

    9월 1일에 발생하고 같은 날 회수한 1천만원은 ‘가지급금’으로 별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수 지연 또는 거래 내용이 불명확해 일시적으로 계정에 남는 금액을 말하며, 회수 시점이 당해 연도 내에 이뤄지면 인정이자 (연 4.6 %) 가 발생하지 않아 세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1️⃣ 현금 출금 (또는 대여금 지출) 과 동시에 현금 입금 을 동일 전표에 기입하면 됩니다.

    • 차변 (대여금 또는 비용) 10,000,000원
    • 대변 (현금) 10,000,000원
    • 같은 전표에 ‘회수’ 항목을 같은 금액으로 대변 또는 차변에 기입해 상쇄합니다. 2️⃣ 별도 ‘가지급금’ 계정에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법인세·소득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가지급금’ 계정에 기입 후 즉시 상쇄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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