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현장직원을 위한 쿨링 티셔츠 구입 시 회계 계정과목은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현장 직원에게 여름용 쿨링 티셔츠를 구입하는 경우, 회계상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티셔츠는 직원 복지·편의를 위한 물품으로, 소모품(소모품비)처럼 일회성 소모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한 복장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편의 목적(식대, 교육, 복장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합니다. (주차비 계정과목 예시에서 ‘직원 행사·교육·복지 목적’의 주차비를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사례와 동일)
    • 소모품비는 사무용품·소모성 재료 등 일시적으로 소진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티셔츠는 일회성 소모재가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한 복장으로, 소모품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회계·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 인정 측면에서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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