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부채(원금 감소)가 리스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5.
리스자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을 회계상 인식하는 것이며, 리스부채는 계약에 따른 미래 지급 의무를 의미합니다. 원금 감소는 리스부채를 상환해 차감하는 회계처리이며, 사용권자산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않으므로 ‘리스크부채(원금 감소)’는 리스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IFRS 16(리스 회계) 제12조·23조: 리스자산은 사용권자산, 리스부채는 차감되는 원금·이자
- 민법 제629조(임대차):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산 사용권을 규정
- 하나캐피탈 2025 1분기 실적(리포트)에서 리스자산·리스비용·리스수익이 별도 구분돼 보고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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