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카를 승계 판매한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15.
장기 렌트카를 승계·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렌트카 사업은 영업(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차액은
사업소득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단순히 중고차를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렌트카와 같이 영업용 자산을 양도·승계하는 경우는 영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차액은 소득세법 제31조(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세 계산 규정(소득세법 제95조‑제97조) 적용을 받아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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