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1월~7월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1월~7월 매출 전체에 단순경비율 90.8%를 적용하면 경비가 매출의 90.8%가 되고, 과세소득은 매출 × 9.2%가 됩니다.

    • 매출 합계 = (1월~7월 총 매출액)
    • 인정 경비 = 매출 합계 × 90.8%
    • 과세소득 = 매출 합계 × 9.2% (매출‑경비)
    • 신고 시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하고, 필요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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