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였던 경우 지분 5:5에서 한 명이 탈퇴해 사업주가 혼자 남았을 때,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한 명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5:5 비율로 각각 신고하고, 탈퇴 후 남은 사업자는 전체 소득을 100%로 신고합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남은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탈퇴 시점까지의 소득·지분 양도 대가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