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임대하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창고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영리목적의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하는 창고의 주소(또는 임대인의 거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법인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 절차: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고 임대차 계약서·임대인·임차인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제3자(예: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임대료가 면세(예: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영업용 창고 임대는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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