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를 구매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키오스크는 기업이 사용하는 무인 단말기로, 구매 시에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매 금액이 소액자산 기준(예: 1천만원 미만) 이하이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자본화합니다.
- 고정자산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 제31조(감가상각)’에 따라 사용연수(보통 5년)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하고, 매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 회계상 ‘설비·기계·장비’ 계정에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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