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체납액 위탁 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 납부의무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경우
    • 납세담보 제공: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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