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판매 시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9. 15.

    절임배추는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 등록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연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1.5~4%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출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매입세액 환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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