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전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면 감면된 건강보험료가 추징되나요?

    2025. 9. 15.

    현행 세법·지방세특례법에서는 의무임대기간 전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감면된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면된 재산세는 의무기간 소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징되지만(재산세 감면 규정), 건강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감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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