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되는 합의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재취득 신고를 통한 근로자 재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2025. 9. 15.

    퇴직 후 지급되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또는 해당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자 재등록을 위한 재취득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등 법정 퇴직소득에 한정됩니다.

    •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0조) : 사용자부담금·퇴직급여 등 법정 퇴직소득에만 적용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9조) : 합의금·보상금 등 근로관계와 무관한 일시금
    • 사업소득(소득세법 제21조) : 합의금이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적용 ※ 퇴직소득으로 과세이연한 사례(원천징수세 계산·퇴직소득 산출세액)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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