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수입상품의 총 과세가격, 부가세, 관세, 관세 부가세를 각각 어떻게 기입하고, 두 부가세 합계가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부가세와 일치하도록 기록하는 방법은?
2025. 9. 15.
수입상품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는 다음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1️⃣ 총 과세가격(과세표준) = 관세청이 고시한 통관가격(CIF) + 관세액. 2️⃣ 관세(관세액)는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3️⃣ 관세 부가세(수입부가세) = (통관가격 + 관세액) × 10% (표준세율). 4️⃣ 간편장부에 ‘총 과세가격’, ‘관세’, ‘관세 부가세’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입하고, 부가세 합계란에 관세 부가세만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상의 부가세 합계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부가세와 일치합니다. ※ 부가세는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관세부가세)만 기록하고, 별도의 국내 판매 부가세는 추후 매출 시 별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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