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인적용역 조정률 90%에 프리랜서(3.3% 원천징수)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인적용역 조정률 90%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며, 원천징수 3.3%가 적용되는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는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조정률 90%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용역비용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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