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1천만원을 출금하고 당일에 동일 금액을 입금할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5.
법인 대표가 1천만원을 출금하고 당일에 동일 금액을 다시 입금한 경우, 가지급금 잔액이 실제로 유지된 기간이 없으므로 인정이자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이자 계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보유일수 ÷ 365)
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됩니다.
보유일수가 0일(당일 입·출금)이라면 (0 ÷ 365) = 0이므로 인정이자 = 0원.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 세무상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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