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취하 조건으로 400만원 세후 합의금을 받으면 근로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9. 15.

    고용노동청 민원 취하 조건으로 받은 4,000,000원(세후)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기타소득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필요경비(80%)를 공제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확인해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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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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