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민원 취하 조건으로 받은 4,000,000원(세후)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