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원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렌트)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로 지급받으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출퇴근용 등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 유류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중복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