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법인이 B법인에게 토지·임대인·건물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를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나요?

    2025. 9. 15.

    네, A 임대법인이 토지·임대인·건물을 모두 B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 양측이 동일한 사업자 유형·과세 유형을 유지하고, 양도 후 10년 이상 일반과세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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