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제외하고 토지·임대인·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나요?
2025. 9. 15.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직원(인적 권리)을 제외하고 토지·임대인·건물만 양도한다면 인적 권리·의무가 완전하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포괄양도양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포괄양도양수는 인적·물적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함(문서①,②).
- 직원 등 인적 자산을 제외하면 인적 권리 이전이 누락돼 부분 양도에 해당.
- 따라서 해당 거래는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일반 양도(부분 양도)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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