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에 대한 환율 및 환율차액으로 발생한 환차손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9. 15.

    선입금 등 외화자산에 대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고, 해당 자산·부채의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해야 합니다. 즉, 선입금(외화자산)의 경우 결제(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차액은 환율조정계정에 기록한 뒤 남은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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