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에 대한 환율 및 환율차액으로 발생한 환차손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9. 15.
선입금 등 외화자산에 대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손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고, 해당 자산·부채의 잔존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해야 합니다. 즉, 선입금(외화자산)의 경우 결제(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차액은 환율조정계정에 기록한 뒤 남은 상환기간에 따라 상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화자산·부채의 환율조정계정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을 회계상 어떻게 인식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율 적용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