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가 면세업종이라도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①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법인은 사업개시 3개월 이내). ②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가맹점 신청), PG사 연동, 또는 ARS(126)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 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소비자 휴대전화번호(또는 알 수 없을 경우 010‑000‑1234)와 거래금액·용도구분(소득공제)·거래유형(과세/면세) 등을 입력해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④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소득세·법인세)·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