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판매에서 카드전표는 어떻게 발행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위수탁판매에서 카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위탁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위수탁 판매 대가가 명시되고, 장부·증빙으로 해당 금액이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수탁자 명의로 발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매출전표는 거래 상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발행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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