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5.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 ‘무상·대가성 없는 순수 기부’이며, 회원·후원자에게 혜택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때는 명목상 회비·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혜택·대가가 없고 강제성이 없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에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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