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상품을 간편장부에 부가세와 관세를 포함해 어떻게 간단히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15.
수입 상품을 간편장부에 부가세와 관세를 포함해 기록하려면, ① 수입원가(상품가격+운임·보험료 등)와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입원가(매입)’ 계정에 기입하고, ②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가세(매입세액)’ 계정에 기록합니다. 예) 수입원가 1,000만원, 관세 100만원 → 매입 1,100만원, 매입세액(부가세) 110만원(10% 적용) 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 관세법 제2조·제241조: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는 매입원가에 포함돼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수입물품은 과세대상이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별도 계상.
- ‘수입신고필증 조회’ 블로그(관세청 전자통관 UNI‑PASS)에서 수입신고·관세·부가세 처리 절차를 안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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