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간편장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15.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간편장부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공급가액을 차변 ‘상품(매입)’ 계정에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차변 ‘부가세대급금(또는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입력합니다.
총액(공급가액 + 부가세)을 대변 ‘외상매입금(거래처: 세관)’ 계정에 입력합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을 날짜로 사용하고, 거래처는 세관명으로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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