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5.

    컨테이너 내용연수는 설치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정 설치해 사무실·창고·숙소 등 건물(구축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 적용, 기준내용연수 40년(범위 30~50년)이며, 25%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 선택 가능.
    • 운송용 CA컨테이너 등 기구·비품으로 사용하면 구분 1 적용, 내용연수 5년(4~6년).
    • 임시·1년 미만 사용 시 당기 비용 처리 가능.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변경 없이 지속 적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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