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는 법적·위생·세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소년 보호: 19세 미만에게는 절대 판매 금지(보건증진법 제31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자 등록: 담배 판매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관할 보건소·시·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
    • 흡연 구역: 실내 흡연이 금지된 경우, 별도 흡연실을 설치하고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보건증진법 제33조).
    • 표시·광고: 담배 포장에 경고문구·그림을 반드시 부착하고, 매장 내 광고·홍보는 제한됩니다(담배사업법 제5조).
    • 세무: 담배는 별도 부가가치세(10%)와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며, 매출 신고 시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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