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 전환 시 현장실습 급여와 합산하여 어떻게 과세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5.
현장실습이 종료되고 정규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현장실습 지원비가 비과세(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라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전환 후 받는 급여만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연말정산합니다. 현장실습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기간에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신고 시 현장실습 기간과 근로계약 시작일을 구분해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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