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 신고 방법과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가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 근로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비거주자에 대해 고정 2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서(월별)’를 제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22%)을 차감합니다.
    2. 월말에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원천징수 신고 시스템(e‑Tax)으로 월별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신고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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