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 다른 층에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동일 건물 안에 서로 다른 업종을 각각 별도 사업자로 운영한다면, 각 사업자는 자체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별 과세 유형(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확인 후 해당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경우)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부동산임대업 외 선택 → 매출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입력 →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 신고서 제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수취명세서 등을 포함한 정규 부가가치세 신고(반기별) 절차를 따릅니다.
    • 건물 임대료는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니(일반과세자는 별도 징수, 간이과세자는 포함) 임대료와 매출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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