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이용한 경비 금액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간이영수증은 건당 3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일 때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공급자명·사업자번호·주소·전화번호·거래일·품목·수량·금액 등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액 제한이 별도로 없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계약서·청구서 등 추가 증빙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국세청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 완전성’을 충족해야 경비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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