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당업으로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청년 창업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에만 적용되므로, 2019년에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동일·유사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이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업종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동일·유사 업종 재창업은 혜택 대상 아님.
    • 전혀 다른 업종이거나 실질적 활동이 없을 경우 예외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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