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차 정기권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직원에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할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출장·외근) 등으로 사용해 발생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회사 소유 차량의 정기 주차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되,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입력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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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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