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차 정기권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직원에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할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출장·외근) 등으로 사용해 발생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회사 소유 차량의 정기 주차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되,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입력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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