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계좌이체만으로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받아 보관합니다.
    • 계좌이체 영수증(거래내역)과 함께 위 증빙을 첨부합니다.
    • 증빙에 사업자번호·거래내용·금액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 개인 계좌가 아닌 사업자 전용 계좌를 이용하고, 증빙을 전자·서면 모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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