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산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법에서도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급여대장에 퇴직자를 재등록할 필요 없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형태로 신고·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