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00만원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15.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이며,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월 3 000 000 원 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74 350 원
- 지방소득세: 7 430 원
- 국민연금: 135 000 원
- 건강보험: 106 350 원
- 고용보험: 26 990 원
- 요양보험: 6 880 원
- 총 공제액: 357 000 원
- 세후 월급(실수령액): 2 643 000 원
- 연간 실수령액: 31 716 000 원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위와 같은 공제 후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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