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에서 차량 2대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2대를 매각하거나 보유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각 시
-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합니다.
- 분개
- 차변 : 현금(또는 미수금) XXX
- 차변 :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변 : 차량운반구 XXX
- 대변 :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 XXX
- 매각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처분이익은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보유 시(차량 2대 이상)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2024·2025년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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