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공사 내역을 계약서가 있거나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와 중간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9. 15.

    미성공 계약은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모두 있으면, 공급가액이 0원이라도 ‘미성공’·‘취소’ 등 사유를 표시해 해당 거래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급가액(0원 포함)과 사유를 표기합니다. ③ 중간에 누락됐을 경우, 확정·예정신고를 수정(수정신고)하고 누락된 내역을 추가해 재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 초과 시 공급가액의 0.5%(지연 1개월 이내는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81조의10·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제120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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