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신청 방법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장애인·미숙아·선천성 이상아·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백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총급여액 × 3%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며, 연 7백만원 한도(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출처1】
    • 적용 대상자는 본인, 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미숙아·선천성 이상아·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출처1】
    • 신청 서류는 의료비 영수증·의료비지급명세서이며, 연말정산 시 제출【출처4】
    •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등【출처1】
    •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의료비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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