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할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회사 명의로 임차(사택)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94조). 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으로 계상합니다.
    • 직원 명의로 계약 → 급여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차변 급여, 대변 현금에 원천세·보험료를 별도 계상합니다.
    • 증빙(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대표자·특수관계인 사용 시 경비 인정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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