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1만원짜리 음식에 부가세가 포함돼 1만1천원을 결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5.
음식점에서 표시된 1만원은 보통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1천원을 더 내지 않아도 되며, 1만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메뉴에 ‘세금 별도’ 등으로 명시돼 있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 1만1천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부가세율은 10%이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가격표시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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