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시 4천만원 권리금을 받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식당을 폐업하면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게 되면, 회계상 ‘기타수익(Other Income)’ 으로 인식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무형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회계연도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세무상 권리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 으로 포함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소득 으로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업권 매각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며,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1️⃣ 권리금 → 기타수익(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전액 인식 2️⃣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항목으로 기록 3️⃣ 세무 신고 시 양도소득으로 포함, 양도소득세 납부 4️⃣ 부가가치세는 면세(별도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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