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임대료를 매출로 신고할 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5.

    임대인은 임대료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귀사)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PG사는 결제대행만을 수행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아니며, 임대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절차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31조)
    • PG사는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음
    • 임차인이 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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