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차량 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크게 다릅니다.
-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유지비는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예: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등)일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과 사업용 사용 증명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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