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수출바우처를 받았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코트라 수출바우처를 받으면 회계·세무 처리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수출바우처는 정부보조금으로 ‘기타수익(보조금)’ 계정에 인식하고, 관련 비용(해외 법인 설립·회계·세무 자문 등)과 매칭해 손익을 산정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31조(정부보조금 등)’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필요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조금으로 충당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회계 감사 대비 증빙(수출바우처 계약서, 사용 내역, 비용 청구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KOTRA·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회계·세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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