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 공급가액에 과세가격을, 부가세에 부가세를 입력하고 관세는 부가세 0으로 별도 처리하면 되는지요?
2025. 9. 15.
수입품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는 공급가액(과세가격)과 부가세를 각각 입력하고, 관세는 부가세가 아닌 별도 비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관세·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통관가격) 전체에 대해 산출되며, 관세 자체는 부가세 0%가 아니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통관가격(관세·운임·보험료 포함)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