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이며,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대신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즉 세금 부담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사업주가 원천징수·납부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