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1년 이상 보유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9. 15.

    1년 이상 보유한 중고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제조·등록일로부터 수출신고일까지 1년 미만인 차량’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고차 매입세액공제(구입가액의 10/11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비사업자에게서 매입한 중고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1년 미만 차량은 공제 대상 제외
    • 김정철 세무사 블로그(2023)와 성지세무회계 블로그(2025)에서 동일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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